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 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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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19   |  발행일 2014-06-19 제5면   |  수정 2014-06-19 07:29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18일 “투명성이 확보된 선진국형 첨단통신 감청체계를 갖추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모든 통신에 대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감청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감청협조시설 구비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현재 5천600만여대가 보급된 휴대전화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도 통신사업자의 협조설비가 없어 감청집행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법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 가운데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으로, 선진국 대부분은 휴대전화 감청을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범행을 모의해도 증거 확보 및 검거 수사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지난 1월3일 발의한 법안이 아직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며 “19대 후반기 상임위는 미방위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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