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중환 대구시의원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고 숨진 대구 달성군 한 중학생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유명무실했던 지역 의인(義人)예우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복합한 행정절차벽에 가로막혀 실효성이 떨어졌던 대구시의 '의로운 시민' 예우 제도가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내달(5월) 2일 본회의 최종 의결 여부만 남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한 저수지에서 친구 4명을 차례로 구조한 뒤 숨진 중학생 A군의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A군의 의로운 행동은 '중학생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과 지역사회에서 큰 울림을 줬다. 추모 물결도 이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로운 시민' 예우 절차의 간소화다. 국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은 경우, 기존에는 별도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지정된다.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규정은 사망 2천만원 등 희생 정도와 경중에 따라 차동 지급한다. 사건 발생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보건복지부 의사자 지정 관련법 등에 따라 기한을 없앴다.
이로 인해 A 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결정되면,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되면서 위로금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 지역이 이중으로 절차를 요구하는 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시민의 희생에 제도가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로운 시민' 제도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사례자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공동체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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