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 9년만에 죗값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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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4 07:34  |  수정 2014-11-24 07:34  |  발행일 2014-11-24 제6면
고교생 된 피해자, 범인 우연히 만나
학교상담교사 찾은 후 경찰에 신고

초등생 여아(당시 9세)를 성폭행한 후 사라졌던 50대 남성이 9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2005년 당시 48세였던 최모씨는 경북 지역 소도시에 있는 A씨 농가의 창고에 기거하며 A씨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고아였고 가정도 꾸려본 적이 없는 최씨는 A씨의 어린 딸 B양에게 몹쓸 짓을 했다. B양을 창고로 몰래 데려가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고, 이어 인근 야산에 같이 놀러가자고 속여 성폭행까지 일삼았다. 최씨는 B양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며 협박한 뒤 집을 떠났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B양은 고교생이 됐고, 사건도 조금씩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은 꼭 다시 만나야할 운명이었을까. B양은 지난해 9월26일쯤 시내를 지나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최씨를 목격하게 된다. 늙고 병에 찌든 모습이었지만, B양은 최씨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다.

B양은 악몽이 다시 떠오르자 괴로운 마음에 학교상담교사를 찾아갔고, 최씨를 그해 겨울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지명수배를 통해 붙잡힌 최씨에게 검찰은 미성년자 강간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힘든 상처로 남게될 것이 명백해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사건 범행 이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자기 최씨를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사유를 밝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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