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해 사건 실체 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1심과 같이 521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또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강씨는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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