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노 前 총장 징계여부 ‘진퇴양난’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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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09  |  수정 2017-10-09 07:29  |  발행일 2017-10-09 제2면
비리 고소 관련 檢 무혐의 처분
내일 교원징계위 조치에 ‘관심’
해임처분땐 무리한 징계 비판
징계 수위 낮춰도 비난 일 듯

재임 중 개인비리 혐의로 학교측에 의해 고소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10일로 예정된 영남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노 전 총장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 전 총장은 최근 자신의 피소사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조회한 결과, 지난달 29일자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학교측이 노 전 총장을 고소한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세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영남대는 지난 7월21일 노 전 총장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노 전 총장을 한 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영남대 징계위원회가 노 전 총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전 총장은 그동안 자신의 징계에 대해 반발해왔는데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자신의 결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내용은 크게 공관 및 회계처리 관련 등 2건이다. 공관관련 건은 검찰에 고소된 것으로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노 전 총장이 유리한 국면이다. 회계관련 건의 경우 노 전 총장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사안인 만큼 비리라기보다는 해석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징계위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했다. 영남대 노조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노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한만큼 학교측이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랐다. 노조는 노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 재정적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그동안 노 전 총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만큼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었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 전 총장에 대한 징계도 무리한 만큼 이번 검찰결정을 계기로 학교측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검찰 고소 건과 학교 징계 건을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검찰 고소 당시부터 밝혀왔다. 노 전 총장의 비위사실 가운데 일부만 검찰에 고소했는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에 고소되지 않은 나머지 비위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징계 추진에 동력이 약화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해임처분을 할 경우 노 전 총장을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징계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징계를 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경우 그동안 큰 잘못도 없는 노 전 총장에게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진퇴양난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10일 징계위원회가 학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학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학교구성원들의 시각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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