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 .5] 지금이 개헌 적기, 분권 개헌 집중토론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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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9   |  발행일 2017-11-29 제3면   |  수정 2017-11-29
지방분권 적극 찬성한 민주…딴지 건 한국·국민의당
20171129
28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집중토론을 방청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찾은 지방분권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기대와 달리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자 다소 실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전체회의 ‘지방분권 개헌 관련 집중토론’에서는 특위 위원들 간 지방분권 개헌 시기 등을 두고 각을 세웠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을 놓고 쟁점별로 구체적이고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각 지역 지방분권 단체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찾았다. 하지만 특위 위원 상당수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자기 주장을 발언하기에 바빴고,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기대만큼의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개헌특위 ‘지방분권 토론회’ 기대이하
쟁점별 구체적이고 치열한 토론 없어
여야, 필요성엔 공감…각론 놓고 이견
원론·추상적 자기 발언만 하고 끝나
이상돈, 지방자치 수준에 회의적 반응
“지자체 소멸위기…자치권 의미 있나”


◆김성태 “지방분권 전에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

집중토론에서 특위 위원들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각론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특히 여야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국당 특위 위원 상당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말하는 듯하면서도 결국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춰 발언을 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의원은 “지방분권은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분권형 국가권력구조 개편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개헌의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있다. 지방분권 이전에 분권형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제대로 된 개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권력구조 부분은 집중토론 마지막 날 예정이 돼 있다. 오늘은 주제가 지방분권”이라고 주의를 줬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지금 개헌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 권력구조, 정부형태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이 (합의가) 안된다면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하자는 건 논의가 잘못돼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등 합의가 되는 분야부터 개헌을 하자는 여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지방분권을 하더라도 지방의 불편함이 많을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일부에서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야당의 우려가 있다. 우선적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과 거리 멀어”

이날 회의에서는 심지어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의 개헌안이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느껴진다”며 “인구 2만~3만명 지자체는 소멸될 위기에 있는데, 그런 곳에 자치권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부 나쁜 군수들은 자치권을 대폭 인정하면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궤를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내년에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만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다. 선거 결과의 유불리를 따져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하지 말자’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며 한국당 일각에서 나온 개헌 연기 주장을 겨냥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개헌에선 가장 합의 가능한 것을 관철시켜야 한다.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이라도 이번 개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그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갔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에 있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 당장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런 지향점에 대해선 꼭 헌법에 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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