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전역 전 희귀암 발병 아들 치료비 국가가 지원해달라”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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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3 07:43  |  수정 2021-06-21 17:12  |  발행일 2018-02-13 제8면
애끊는 모정 청와대에 청원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의사의 말을 듣던 정모씨(여·50)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군에서 제대하던 날 아들이 희귀 암(癌) 판정을 받은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입대하기 전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들이라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다.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박모씨(22)는 헬스 등으로 다져진 이른바 ‘훈남’이었다. 시력 때문에 2급을 받았지만 2015년 8월 현역으로 당당하게 입대했다. 상병 때에는 ‘특급전사’의 체력도 인정받았다. 정씨는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전역을 두 달여 앞두고 아들에게 이상 징후가 찾아왔다. 극심한 허리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결국 군 병원을 찾았지만 담당의는 ‘요통’이란 진단을 내렸다. 정씨는 통신병 근무를 하던 아들이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다. 아들의 통증이 전역 때까지 이어지자 정씨는 전역 당일인 2017년 5월17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들의 병명은 암. 그것도 희귀 암 말기로 진단 받았다. 당장 치료가 시급했다. 박씨의 전역은 6개월 연장됐고, 군은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대구국군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된 아들은 지난해 6월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암덩어리가 커 일반 약보다 10배 강한 항암제를 써야 했다. 항암치료가 끝난 11월부턴 조혈모 이식이 시작됐다. 하지만 정씨와 아들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었다. 국방부가 약속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고민이 이어졌다. 치료비 문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안내를 받았지만 상이등급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했다. 암 발병과 군 업무에 대한 연관성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정씨는 “의사도 발병 원인을 밝히지 못해 희귀암이라고 진단을 내린 것을 일반인이 어떻게 연관성을 밝힐 수 있겠냐”며 “아들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회복 가능성 불투명 등 고통스러운 점이 너무 많다”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정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국가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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