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임용 등 대학강사제 개선안 마련

  • 박종문
  • |
  • 입력 2018-07-14 07:53  |  수정 2018-07-14 07:53  |  발행일 2018-07-14 제6면
서울교대서 제도 개선 공청회
8∼9월 국회·교육부 건의 계획

‘법적 교원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 ‘방학기간 임금 지급’ ‘임용기간 신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강사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대학·강사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13일 서울교대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3월 강사 대표,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등이 각각 4명씩 참여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개선안은 교원의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계약을 통해 임용하며, 임용기간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을 제한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수시간과 관련해선 주당 9시간이 원칙인 전임교원과 달리 강사·겸임교원 등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했다. 징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도 가능하다. 개선안은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또 별도 기금을 마련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강의료 단가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899억원 △국·공립대 시간강사 강의료를 정부 권고수준인 8만5천700원으로 인상하고, 전문대는 5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3천393억원으로 산출됐다. 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안)인 방학 중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3천326억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안)인 방학 중 연구 및 강의준비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천331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협의회는 공청회에 이어 개선안 마련을 위한 후속 회의를 다음 달까지 연 뒤 방안을 확정해 8∼9월쯤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개선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등은 9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