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Q&A] 개인 보험금 수령시 무슨 세금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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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9   |  발행일 2018-09-29 제12면   |  수정 2018-09-29
[머니 Q&A] 개인 보험금 수령시 무슨 세금 내야 하나

직장인 A씨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하나 들었다. 만약 A씨가 사망해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금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피보험자가 사망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금만큼 보험수익자의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은 사고 발생에 의해 개인인 보험금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개인이 수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는 아무런 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단, 사망보험금일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유가족이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보험금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될 때는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유가족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 해당된다.

따라서 A씨가 자신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고 법정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을 체결했다면, A씨 사망 후 수익자가 받게 될 보험금은 모두 A씨가 남긴 유산, 즉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피보험자인 A씨가 사망해 지급된 보험금인데 보험료 불입자가 A씨 본인이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를 A씨가 받아서 유가족에게 상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A씨가 남긴 다른 유산과 구분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A씨의 다른 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에 보험금(간주상속재산)을 합산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다만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20%(공제한도 2억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라고 한다. 공제한도가 2억원이므로 보험금이 10억원일 경우 최대 공제가능액 2억원을 공제하면 8억원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보험금뿐만 아니라 펀드나 주식·예금과 같은 모든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종신보험과 같이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보험을 가입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계약자가 피보험자와 다르더라도 계약자가 보험료를 불입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박민규(금융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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