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쇼크’ 지역대학 강사 대폭 줄였다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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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1 07:07  |  수정 2021-07-07 17:20  |  발행일 2019-08-01 제1면

2011년 법제정 후 네차례 유예기간을 거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마침내 1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권 대학들이 2학기 강사수를 대폭 감축하고 나섰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대구대 420명서 103명 ‘75% 감축’
경북대·영남대도 모집정원 축소
“재정부담 크지 않은데 선제 대응”
일부 강사들 천막농성까지 벌여
각대학 “의도적인 것 아냐” 입장


강사들은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선제적으로 강사 감축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 강사들은 농성에 들어갔다.

지역대학과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대구대의 경우 지난해 2학기 420명이던 강사가 올 1학기에 220명으로, 2학기에는 103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1년 사이 강사의 75%가 감축된 것이다. 경북대는 2019학년도 2학기~2020학년도 1학기 강사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난해 2학기에 비해 150여명이 줄어든 702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영남대는 지난해 624명에서 330명 줄인 294명으로 감축했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여타 대학들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강사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대학들이 이처럼 강사 모집 인원을 줄이면서 강사노조와 대학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대구대와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는 최근 대학본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농성을 중단했다.

비정규교수들은 강사법 시행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강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등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정상화를 향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도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강사수 축소에 나서면서 강사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들은 교원지위를 가지게 됐고, 1년 계약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연구비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당초 기대됐던 4대 보험 가입은 적용이 안되고, 퇴직금 지급도 불투명해졌다. 방학 중 임금지급도 학기당 2주씩 연간 4주만 지급하기로 해 강사처우 개선이 당초 기대치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만큼 대학 부담도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강사들을 감축하고 있다는 것이 비정규교수들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각 대학은 강사수 축소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대학 관계자는 “현재 대학 강사 채용은 각 학과별로 진행되고 있어 대학 본부가 개입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전제한 후 “다만 재정난으로 전임 교원의 강의 시수 확대 등과 강사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강사들의 강의 규모가 불가피하게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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