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용역 부당계약 막는 길 열렸다... 다음달부터 관련 개정령 시행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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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7 14:39  |  수정 2020-05-27 14:46  |  발행일 2020-05-28 제19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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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 포스터

앞으로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령에는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됐다.
이에 따라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열었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이 76%에 이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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