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표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속도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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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  발행일 2020-09-28 제1면   |  수정 2020-09-28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로 옮긴 환경노동위원회 피감기관 공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 충돌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임위를 교체한다고 해서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도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의회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되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지만 국회에서 7년 동안 표류 중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대표적인 부정·부패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에 이미 법률안을 제출해 놓았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해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자는 게 법의 핵심이다.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던 표창원 전 의원은 "정작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다수가 자신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야 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 유야무야돼 버렸다"고 말했다. 여야를 떠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셀프 족쇄'로 인식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하지만 박덕흠 의원 논란과 함께 삼성 관련 윤창현 의원, 남북 경협 테마주 관련 김홍걸 의원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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