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의 없이 조합원 명부 타인에 제공한 대구지역 농협 조합장 벌금 200만원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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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8   |  발행일 2020-12-09 제5면   |  수정 2020-12-08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8일 조합원 동의 없이 조합원 명부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농협 조합장 A(75)씨에게 벌금 200만원, A씨의 아내 B(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 사무실에서 직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적힌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B씨에게 줬고, B씨는 같은 달 22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C씨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안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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