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 "원전지역 국가산단 조성 피해보상 특별법도 건의"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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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4 07:21  |  수정 2021-01-04 07:44  |  발행일 2021-01-0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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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자리한 지역인 경북 경주시·울진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소재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키로 결정했습니다."

주낙영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경주시장)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 기반의 산업 생태계 축소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단계적 감소가 불가피해 국가적 신산업 거점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용량이 2020년 24.7기가와트(GW)에서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완공으로 2024년 27.3GW로 늘어난 이후에는 계속 감소해 2034년 19.4GW(17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협의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 등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이 특별법은 지난해 6월 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상임위 안건 상정 중이다.

행정협의회는 또 발전소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원전 정비 및 주요 설비 고장 등으로 정지한 발전소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하고 공동으로 건의키로 했다.

주낙영 행정협의회장은 "각 원전 소재 지역별로 현안은 다르지만 공유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이바지하면서 아울러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주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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