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순식(독도재단 사무총장) 평화선 선언 70년...국제법적으로도 정당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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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8   |  발행일 2021-01-19 제21면   |  수정 2021-01-18
신순식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함으로써 1910년 경술국치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하고, 36년간의 식민통치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경황이 없던 틈을 노리고 동해의 수산자원을 무차별적으로 남획하고 있었으며, 특히 우리 영해인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하여 어로행위를 금지한 구역까지 침범하여 어획자원을 싹쓸이하면서 지속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로부터 우리의 바다와 독도를 지키고자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을 공표하였다. 이 선은 한·일간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을 설정한 것으로,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선언은 1945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공해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한 미국의 정책(대통령 선언 제2688호)'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선언 이후 1945년 멕시코, 1946년 파나마, 아르헨티나, 1947년 니카라과, 칠레, 페루, 1948년 아이슬란드, 1949년 코스타리카,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과테말라, 영국보호령 아랍9개국, 1950년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키스탄, 엘살바도로, 브라질, 1952년 칠레, 페루, 에콰도르 등 많은 국가들이 트루먼 선언을 모방하여 해양관할권 확대 선언이 줄지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영해와 영토에 대한 당당한 주권 선언이며, 또한 기존의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와 제1033호 맥아더라인 등을 계승한 것이다. 그리고 1952년 국제연합군 사령관 클라크가 한반도 주변 해상방위수역으로 설정한 클라크라인도 평화선과 거의 비슷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아, 국제적으로도 평화선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선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평화선 선언에 일본은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조인 후 조약비준 승인 과정에서 일본 국회에 제출된 일본영역참고도와 1952년 조약 발효 직후 마이니치 신문사에 의해 제작 배포된 조약 해설서에 수록된 일본영역도에서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지도가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약의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독도 한국령'을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스스로 동해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는 과거의 진실을 무시한 채 여전히 억지 주장을 펼치며 독도 침탈야욕을 펼치고 있는 일본은 하루 빨리 주장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신순식<독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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