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1시간' 착석 제한, 현장에선 비웃음 "탁상행정의 전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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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16:34  |  수정 2021-01-20 08:53  |  발행일 2021-01-20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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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 시민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건너편 다른 카페 창가에도 한 시민이 앉아있다.

"또다른 탁상행정입니다." 방역 당국의 '카페 착석 1시간 제한 권고안'이 현장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는 31일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2인 이상이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19일 정오 찾은 대구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좌석마다 '2인 이상 매장 체류 1시간 제한 운영'이라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카페 손님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강모(29)씨는 "점원의 지시에 따르겠지만 점원이 직접 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굳이 먼저 나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카페 직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동성로의 한 카페 측은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나 일일이 체크하기도 힘들고, '나가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카페 측은 "손님에게 한번 말했다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바람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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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카페 테이블에 붙여진 '2인 이상 매장 체류 1시간 제한 운영' 안내 스티커.

업계에선 카페 착석 1시간 제한을 '실효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홀 영업과 비슷한 탁상행정이다. 방역 당국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카페는 홀 영업에 제한을 받은 반면 베이커리 카페, 패스트푸드점은 식사류를 주문할 경우 매장 영업이 가능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인터넷 카페에도 카페 업주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 카페 대표는 "(매장 내) 간격도 여유롭게 떨어뜨렸고, 자리도 여유로운데 1시간 제한을 안내해야 하는지. 고객 맘 상할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카페 사장은 "단골손님이 90%이다. 수다 삼매경인 고객이 2시간이 넘도록 앉아 계셔서 출입명부를 들고 가서 재작성해달라 했다. 너무 웃기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1시간 이용하고 퇴장했다가 바로 입장해서 QR코드 다시 찍는 건 가능한가"라며 비꼬는 카페 대표도 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권고사항인 만큼 계도 위주로 지도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불이익을 주려는 생각은 아니다"고 말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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