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발빠른 대처로 60대 여성 손님 신종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 막아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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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9   |  발행일 2021-03-10 제8면   |  수정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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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일 60대 여성 손님의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를 막은 편의점 업주 황정희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구 달서경찰서 제공>

편의점 업주의 발빠른 대처가 신종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황정희씨는 지난 2일 매장을 방문한 60대 여성 손님이 100만원 상당의 구글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려고 하자 수상한 낌새를 차렸다. 구글 기프트카드의 경우 젊은 층에서 주로 구매를 하고, 대개 1만원 단위의 소액 구매가 많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구매를 할 경우 할인을 받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없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황씨는 손님에게 구매 이유를 물어봤다. 하지만 손님은 말하기를 주저했다.


황씨의 계속된 질문에 손님은 "딸로부터 구매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황씨는 딸과 직접 통화를 하게 한 후 112로 신고해 60대 여성 손님의 사기 피해를 막았다.


황씨는 "최근 메신저 피싱 예방을 위해 편의점을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신종 수법에 대해 설명을 들어 이같은 사기 수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달서서 관계자는 "최근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해 메신저를 통해 문화상품권·구글기프트 카드 번호를 요구하거나 신용카드와 신분증·통장 사진을 보내게 하는 신종 피싱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용카드·신분증·통장 사진 전송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서는 9일 황씨에게 감사장과 범죄예방 보상금을 전달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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