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하면 고수익" 속여 6천만원 가로챈 50대에 징역 6월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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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0 14:35  |  수정 2021-05-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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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6천만 원 여를 가로챈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가상화폐 회사 동대구지점의 센터장인데, 가상화폐에 3천3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일주일 후부터 매일 100만 원씩 주겠다"고 속여 총 3천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3월에는 경주의 한 점집과 대구 동구의 한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3명에게 "특정 암호화폐를 사면 한 달 내 원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상당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1천50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천73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타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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