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시 고수익 보장" 속여 40억원 가로챈 일당 기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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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31   |  발행일 2021-06-01 제10면   |  수정 2021-06-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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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판매조직 총괄 운영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한 영업 본부장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판매조직 총괄 운영자 A씨는 영업본부장 B씨, 대표 C씨, 고문 D씨, 모집책 E~G씨와 순차 공모해 투자자 20여 명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1월~2018년 7월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 H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세계 각국의 면세점 등에서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죄피해재산으로 구입한 시가 10 억원 상당의 서울 소재 아파트는 추징 보전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난 2월 가상화폐 사기 사건 전담수사팀 편성 후, 광범위한 수사 진행 끝에 가상화폐 판매 사기 조직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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