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상황 고려 재정 확대…진단 참여 285개교 중 233개교 지원 대상에 선정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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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8 07:17  |  수정 2021-08-20 10:33  |  발행일 2021-08-18 제3면
■ 대학진단 어떻게 했나
대학 소재지 따라 영향 미치는
학생 충원율 등 주요 정량지표
만점기준 지역별 분리해 적용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대학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며 자율혁신과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반면, 미선정 대학은 당장 눈앞에 닥친 2022학년도 수시모집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미선정된 대학들은 지난 5월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함께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3년 동안 일반재정지원 받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일반대 136개교는 2021년 학교당 평균 48억3천만원(교대 등 포함 143개교, 총 6천951억원)을, 전문대 97개교는 2021년 학교당 평균 37억5천원(총 3천655억원)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올해 수준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 및 이와 연계한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단 경과

2021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해서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를 지정(일반대 9개교, 전문대 9개교)한 바 있으며, 해당 대학은 진단 참여가 제한되었다.

2021년 진단은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진단에서는 2단계로 운영된 절차를 단일 단계로 통합해서 실시했다. 또 기본계획 발표(2019년 12월) 이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지표를 보완했다.

2021년 진단 기본계획 수립 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대 1(2018년 진단 시 5대 1 비중)로 정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하였다.

◆가결과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로, 총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다.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현장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과감한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권역별 평가로 인해 수도권에서 일반대인 성공회대와 인하대가 미선정됐다. 전라제주권에서는 국립인 군산대가 탈락했다.

◆결과 활용

해당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자율혁신계획은 대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의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적용,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등의 지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하반기)해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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