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RE100'시대, '原電(원전)' 전기가 경북의 경쟁력

  • 이재훈 아이스퀘어벤처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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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3   |  발행일 2021-09-03 제22면   |  수정 2021-09-03 07:24
세계는 탄소없애기 전쟁중
전기사업 시행령 개정 통해
기업 전력 선택적 구매 확대
탄소국경세 부담 덜게 되면
제조기업 지역으로 몰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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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아이스퀘어벤처스 대표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세계는 탄소 없애기 전쟁 중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RE100'의 도입과 EU는 2023년부터 철강·전기 등을 1차 대상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등 '에너지 신(新)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RE'와 100%를 의미하는 '100'을 조합한 합성어다. 이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국제적 캠페인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국내적으로 탄소기본법제정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RE100' 캠페인과 탄소국경세 도입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63.51%(2019년)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하여 늑장대응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나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을 향한 'RE100' 참여요구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어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구매하는 소극적 수요자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의 선도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RE100'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필자 역시 탄소중립에서 인정하는 청정에너지원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모두가 포함되므로 원자력도 'RE100'의 요건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구글에서는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을 포함하였다. 사실상 기후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RE100' 충족 요건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명제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미국·프랑스 등 원전 중심국가들과 다각적·국제적 협력을 통해 원자력을 공식적으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RE100'을 충족시키려는 기업들이 원전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의 직접거래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21일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 고시 시행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우리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었던 것을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필자는 탈원전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아니다. 다만 국가에너지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저전력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경쟁력차원에서 원전 전기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의 해결책은 원전 전기가 답이라고 본다. 특히 전국 원전의 50%가 집적되어 있고 전 산업 중 제조업이 46.1%(전국대비 9.4%)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도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즉 전력의 선택적 구매를 원전 전기에도 확대하여 경북도내 기업이 원전 전기를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으로부터 전력거래소나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북도내 기업이 'RE100' 요건을 충족시켜 탄소국경세부담을 덜게 된다면 많은 수출중심 제조기업이 경북으로 몰려들 것이다. 탄소제로시대, 지역이 보유한 에너지 자원인 원전 전기를 적극 활용하자!
이재훈 <아이스퀘어벤처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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