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전통적 직업병인 소음성 난청

  • 노윤경 가톨릭 산업보건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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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3 07:47  |  수정 2021-11-23 07:49  |  발행일 2021-11-23 제16면
85㏈이상 소음 장시간 노출시 발생
말 못 알아 듣거나 이명 나타나기도
일단 발생하면 회복 안돼 예방 중요
작업시간 제한하고 귀마개 착용 필수

노윤경_사진1
노윤경 가톨릭 산업보건센터 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귀마개는 잘 착용하시죠? 자주 교체하고 계시나요?"

시끄러운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할 때 수없이 하는 말이다. 매년 같은 말을 듣는 근로자는 지겹겠지만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수가 가장 많고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오랜 기간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근무해서 이미 청력이 저하된 근로자들의 말처럼 귀마개가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비해 요즘은 작업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도 하고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청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에게는 귀마개가 지급되고 사업장 소음을 줄이기 위한 개선조치도 이뤄지고 있으니 말이다.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귀마개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많이 접하겠지만, 근로자들은 정기검진 청력검사를 한 후 다시 필자를 만나서 귀마개 착용을 잘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장기간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되어서 저하된 청력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음성난청이란 커다란 소리 자극으로 생긴 청력 이상을 말한다. 소음성난청은 군대의 총소리, 대포소리 같이 아주 큰 소리를 들었을 때도 시끄러운 일터에서 오랫동안 일했을 때도 이어폰을 장시간 끼고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할 때도 생길 수 있다. 즉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의 소음에 일정 기간 노출되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이다. 보통 75㏈ 이하의 소리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85㏈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내이가 손상을 받게 되어 소음성난청이 생기게 되는데 난청의 정도는 소음에 노출된 시간, 소음의 강도나 주파수와 관계가 있다. 보통 4㎑ 주위에서 시작해 점차 주변 주파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3㎑ 또는 2㎑로 청력손실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의 말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되묻거나 TV 볼륨을 높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또한 귀에서 '삐~' 하는 등의 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직업병 유소견 중 소음성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2019년의 경우 97.2%를 차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음성난청(D1)은 주로 광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석탄광업및채석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선박건조및수리업의 3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 소음성난청 질병재해자 수의 80~90%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발생한 소음성난청은 직업성 난청으로 분류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장애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

소음에 의해 발생한 난청은 일단 발생하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음성난청이라는 이름만 봐도 예방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작업장의 소음원을 제거하거나 방음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학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운 작업장의 경우 귀마개나 귀덮개 같은 청력보호구를 착용해 소음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또 작업장의 소음수준에 따라 작업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고 소음 노출 후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소음을 피하고 휴식을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 소음성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더 이상의 청력손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사정상 가능하다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확인되면 시끄러운 작업 장소에서 벗어나 소음이 덜한 부서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소음성난청에 대한 정기적 교육도 필요하다.
노윤경 가톨릭 산업보건센터 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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