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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일 시민기자 |
'법의날' 검수완박에 국민들은 피로하고 실망이 크다.
지난 25일은 법의 날이었다. 이 날은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고 한다. 국제적으로는 1963년 7월 세계법률가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1964년 4월30일 국제관례에 따라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했고, 다시 2003년에 현재와 같은 4월25일로 변경했다.
아무튼 법의 날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제정하게 됐으며, 지난 25일이 바로 그날이었다. 이 시점에서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을 이야기 하고 싶다.
바로 '검수완박'이라는 말이다. '검수완박'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라는 의미인데, 현재의 여당도 곧 바뀌게 될 미래의 여당도 하나같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생각은 어떨까. 국민들을 볼모로 서로의 이익에 눈이 멀어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치킨게임 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진정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충돌이 발생 할 수 있을까. 결국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인지, 지난 22일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역시 정치는 생물이다. 합의 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 파열음이 나오고, 다시 서로를 향해 달리는 열차 상황이 됐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할 뿐이다. 이러려고 국회의원 뽑아주고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을 여야에 주었을까.
법의 날 재정에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법이란 형식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힘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 공고화를 위한다거나 그들만의 빗장풀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국가와 사회가 지탱되는 최소한의 틀이다. 최소한 지켜야 할 형식들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비로소 법치주의국가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기본이 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실제 그럴까. 정말 지나는 국민들에게 설문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오히려 힘이라는 권력과 돈이라는 재력을 통해 좋은 변호사와 로펌을 통한다면 법의 잣대인 균형추는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현실이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삶은 더 팍팍해지고 경제적 편차는 더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이라는 말처럼 검찰 권력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와 해결책을 찾을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봤을 때 지금은 분열보다는 여야가 국민의 삶을 바로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체감 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들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진정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국민들의 심신과 삶은 극도로 피폐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정일 시민기자 jeongil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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