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소음 공해 없는 6.1 지방선거를 기대하며

  •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권형기
  • |
  • 입력 2022-05-17 17:12  |  수정 2022-05-19 17:23
권형기
대구중부경찰서 권형기 경비교통과 경위

6월 1일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된다. 이미 5월 12~13일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5월 19~31일은 13일간의 열띤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운동은 지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을 뽑는 첫 선거를 시작으로 약 7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또한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보장과 선거 부정 방지로 정치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공선법이 최근 개정됐는데, 이번 6·1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소음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선거 유세 때만 되면 국민은 고성능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로고송과 영상물을 들으면서 때로는 소음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필자는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야간 근무 후 자택에서 쉬고 있는 근로자, 시험공부 중인 학생 및 취업준비생,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나 노약자의 보호자로부터 선거 유세 소음 관련 112신고를 몇 번이나 처리한 경험이 있다. 그럴 때마다 선거 유세 관계자에게 소리를 낮추게 하는 현장 조치에 그칠 뿐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 공선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정격출력은 3kw 음압 수준 127데시벨 및 휴대용 확성 장치 정격 출력은 30w 초과 금지다. 단,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 후보용은 정격출력 40kw 및 음압 수준 150데시벨 초과 및 정격 출력 3kw 초과 금지다.

더불어 시간 조정은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출력하는 경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확성기의 소음은 127데시벨에서150데시벨까지 허용하고 확성기 출력은 30w~40kw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신설됐다.

다음으로 개정된 공선법을 현행 수십 년간 정착돼 시행되고 있는 소음규제 중 대표법인 집회시위에관한법(이하 집시법)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집시법은 지역 구분을 '주택가, 학교 시설, 그 밖의 시설'로 나누었으나 공선법은 지역과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집시법은 시간대를 주간, 야간으로 나누었으나 공선법은 시간대 역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등가 소음(10분간 평균 소음 기준을 정하여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은 집시법은 최고치가 75데시벨이지만, 공선법은 127데시벨 에서 150데시벨까지 허용하며 최고 소음도(등가소음기준에 상관없이 1시간 이내 95데시벨을 3회 초과하면 처벌)위반을 집시법은 처벌하나 공선법은 규정이 없다. 집시법에서 소음 규제 위반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공선법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법제처 '층간소음 법적 기준'에 따르면 소음 기준은 △40데시벨(도서관 및 주간의 조용한 주택) △70데시벨(전화벨 및 시끄러운 사무실) △90데시벨(소음이 심한 공장 안) △100데시벨(열차 통과시 철도변 소음) △120데시벨(전투기의 이착륙 소음) 풀이된다.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규제는 허용기준치만 넘지 않는다면 확성기 등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확성기를 사용하는 선거 유세는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시작된 이래 사용돼 온 일반적 방식의 선거운동이다. 선거 역사상 70년 만에 소음규제를 반영한 공선법 개정을 환영한다.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후보들은 시민들의 소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선거운동 홍보는 최대치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법이 보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후보자분들과 유권자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권형기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