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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대구시가 '대구행복페이 가맹점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행복페이는 현재 대구지역 14만여개 사업장에서 이용 중이다. 그동안 시민 편의를 위해 BC카드 가맹점을 행복페이 결제 가능 가맹점으로 간주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시는 2일부터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대구시 민원공모 홈서비스(minwon.daegu.go.kr)에서 대표자 본인 휴대전화 인증이나 법인 인증을 통해 가능하다. 행복페이를 취급하는 영업점은 등록 기간 동안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결제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행복페이 사용처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화면에 등록된 가맹점 정보가 표시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등록 가맹점은 상호와 사업장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은 신청 후 대구시 심사를 통해 7일 내 완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달구벌콜센터 또는 DGB대구은행 고객센터(1566-5050)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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