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다른 대구4차순환도로 요금체계...형평성 '논란'

  • 오주석,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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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4 01:25  |  수정 2022-07-18 07:42  |  발행일 2022-06-06 제7면
최근 개통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범안로보다 10% 가량 비싸
제한속도 같지만 차로는 오히려 왕복 4차로, 2개 차로 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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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전 개통한 대구4차순환도로의 구간별 상이한 통행요금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3월 개통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같은 제한속도에 왕복 4차로임에도 왕복 6차로인 범안로보다 통행요금이 더 비싸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지난 3월31일 완전 개통한 대구4차순환도로가 위치에 따라 요금체계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차로와 제한속도 등 비슷한 서비스를 받지만 기존 구간에선 요금 할인은 물론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는 반면, 신설 구간은 '고속도로'라는 이유로 비싼 통행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4차순환도로(전 구간 65.67㎞) 동·남쪽에 위치한 범안로의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는 올해부터 통행 요금을 50%씩 인하했다. 승용차 기준 삼덕요금소의 통행 요금은 500원에서 300원, 고모요금소는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동구 안심과 수성구 범물동을 이어주는 범안로(7.25㎞)의 전체 통행 요금이 기존 1천1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2001년 민자형으로 완공된 유료도로인 범안로(공사비 민자 1천638억원·시비 571억원)는 주민들의 요금 개선 요구에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난해 통행료 50% 인하가 결정됐고, 향후 '무료화'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민자도로인 범안로 무료화는 현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2026년이면 계약도 만료돼 그 시기에 맞춰 무료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면서 올 3월 개통한 대구4차순환도로 신설구간(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범안로에 비해 비싸졌다는 점이다. 자동차전용도로인 범안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동일하지만 차로는 왕복 6차로로 오히려 2개 차로 더 많다. 하지만 ㎞당 통행료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91.15원(현금가 3천원·32.91㎞)으로, 범안로(82.75원·할인요금)보다 10%가량 비싸다.

이 때문에 대구4차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박재흥(60· 대구 북구)씨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수성구 주민들은 대구4차순환도로의 접근성과 통행요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반면, 대구외곽순환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서·북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선에 비싼 요금을 내야하니 이용자 측면에서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구간마다 상이한 통행요금 형태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북쪽 위치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달서~율암IC·32.91㎞)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여서 유로도로법 제 18조(통합채산제)에 따라 전국이 동일한 통행료가 적용되지만, 남쪽인 수성구·달서구를 통과하는 민자도로인 범안로(안심~범물·7.25㎞)와 앞산터널로(범물~상인·10.44㎞)의 경우 유로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적용으로 통행료 수납 기간이 30년으로 한정돼 단계적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범안로의 요금징수 기간은 2001년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총 25년이며, 2013년 개통한 앞산터널로의 요금징수 기간은 2039년 6월까지 26년으로 고정돼 있다. 법령대로라면 수성구·달서구 주민들은 과거 국우터널(1999~2012년 요금 징수)의 사례와 같이 향후 4년 뒤 범안로를, 17년 뒤 앞산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북부 주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 전문가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가 혼재된 대구4차순환도로는 구간마다 법령이 다르게 적용돼 통행요금 역시 차이가 발생한다"며 "신설 구간의 경우 고속도로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은 설계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유로도로법 개정 등 단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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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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