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모습. 영남일보 DB |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를 포함,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와 달성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대구의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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