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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
은행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현실화해 은행 간 비교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은행 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7월 금리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현행 예대금리차공시는 분기마다 이뤄져 주기가 길고,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를 내걸었다.
개선안을 보면, 전체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주기를 3개월→1개월로 줄였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과 함께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한다.
은행별 현행 금리 공시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 '은행 자체 등급'으로 이뤄진 대출금리 공시기준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뀐다.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면 명확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50점 단위 구간별로 대출금리 산정정보를 공시할 예정이다.
예금 금리 공시는 현재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더해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 기준) 정보도 함께 공시한다. 개선된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 금리정보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산정 체계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하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한다. 현재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활성화됐지만, 예금상품 관련 비교 플랫폼은 관련 규정 미비로 없는 상태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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