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간부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휩싸여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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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1  |  수정 2022-07-11 07:12  |  발행일 2022-07-11 제9면
복지업무 등 총괄 A국장 부인 노인장기요양기관 팀장 근무

A국장 기피신청안해 "잘몰랐다. 국민권익위 위반 여부 질의후 입장 밝히겠다"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북 청도군의 간부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청도군 등에 따르면 복지업무 등을 총괄 수행하는 청도군 A국장의 부인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운영하는 풍각면의 B노인장기요양기관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A국장의 부인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항목에 해당된다는 것.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인허가는 물론 지정 취소 등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행정지도, 단속 등에 관계되는 직무를 총괄하는 A국장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기피신청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군도 '청도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청도군 감사부서 담당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앞서 전 직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운영지침을 발송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회피 신청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집사람이 노인요양시설에서 11년여간 근무해왔는데 최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명한 뒤 "집사람(팀장)은 사적이해관계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8년간의 진통 끝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저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취지로, 위반해도 내부 징계에 그친 공무원 윤리강령과는 달리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까지 물도록 하고 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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