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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8일 내년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NH농협 경북지역본부는 내년 3월8일 실시예정인 제3회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역본부에서 공명선거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본부 간부직원과 각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 대책 논의와 함께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임직원, 후보예정자,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진행됐다.
경북농협은 지난 1일부터 부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축협선거관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조합장 156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한편, 부정선거로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협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점포 신설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받은 사람도 제공 받은 금액이나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동명 본부장은 "이번 선거가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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