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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구미지역 어린이집 유아들이 환경의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있다. <구미시어린이집연합회 제공> |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교육 지원범위에 어린이집이 포함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적극 환영 하는 입장이다.
21일 경상북도 구미시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률로 유치원생 및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환경교육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미시어린이집연합회 측은 "환경교육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영유아 시기부터 필요하다"며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을 찾아가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연합회의 설명을 들은 임 의원은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교육 범위 확대는 필수"라며 해당 법률 일부 개정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통과됐다.
구미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법률 개정에 이르기까지 열정을 쏟아준 임이자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연합회는 영유아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 공존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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