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의사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 한의사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했고, 이렇게 될 경우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대구시한의사회는 "언뜻 보기에는 소위 '나이롱 환자'라고 불리는 일부 몰지각 한 이들을 걸러내는 취지로 보이지만, 이는 손해보험회사에게 이득이 될 뿐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진료는 원상회복이 원칙인데 상해 질환이 진단 주(週) 수 만큼 치료를 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낫는 것이 아니고, 환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교통사고 아니라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답이 명확해 진다. 만약 허리를 다친 후 4주간의 치료에도 낫지 않았을 경우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구시 한의사회는 "이러한 행정예고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운용 실적의 악화를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해 만회해서 안 된다. 이는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가 상해진료를 하고, 상해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는데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경상환자의 4주 이후 진료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 상황은 분명 모순인 만큼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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