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사고 사망 영천 제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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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2   |  발행일 2022-08-23 제6면   |  수정 2022-08-22 15:43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 영천 제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노동청 제공>

경북 영천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쯤 영천시 금호읍 소재 한 금속 제조업체에서 작업 도중 끼임 사고로 40대 남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공장에 관련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속한다. 대구노동청은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기업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방치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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