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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대구 한 상가건물 기계식주차장 입구. 지난 5월 이곳에서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노진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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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대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사고' 경찰 수사 결과,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영남일보 8월12일자 보도) 가운데, 기계식 주차장 유지보수업체의 안전의식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계식 주차장 수리 등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차장 이용자와 작업자 모두에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의 37.2%(16건)가 기계 결함에 의한 것이었고, 23.3%(10건)가 관리자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또 보수자 과실이 원인이 된 사고도 전체 사고의 11.6%(5건)에 달했다.
지난 5월 대구 북구의 한 상가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해당 사고를 조사해 온 경찰은 건물주와 보수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고는 특정 현상, 특정 당사자 만의 책임이 아닌,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됐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법상 기계식 주차장 고장 수리 등을 하는 보수업체는 등록제로 운영된다. 등록 기준을 갖춰 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면 보수업체로 영업할 수 있다. 등록제로 운영되다 보니 제도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많고, 자칫 관리·안전교육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실제 영남일보가 확인한 결과, 이번 추락사고 이후 진행된 대구시 등 관계 기관의 기계식 주차장 관련 점검 항목에도 보수업체 관련 점검은 따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는 제도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간접적으로 한 번씩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의 경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에서 사고 원인 등을 판정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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