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긴급의총…주호영 직무정지 대응책 논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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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7 09:58  |  수정 2022-08-27 16:18
국민의힘, 긴급의총…주호영 직무정지 대응책 논의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소속 의원들이 주로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는 주말에 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의총은 법원이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의원 총회에 앞서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앞서 3시에는 중진 회의가 열리고, 2시30분에는 비대위 회의다 열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지 당론을 정하고 향후 당 지도체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이 당 혼란 수습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된 것이고 비대위원회는 존속한다'라는 전제 아래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지도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당 대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만큼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 승계 대상은 원내대표라는 것이다. 현 지도부 구성을 유지한다면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여당 원톱 자리에 복귀하는 셈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비대위 출범 당시에도 비대위 전환 과정에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 등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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