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사경,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오피스텔 적발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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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4 14:15  |  수정 2022-09-04 14:20
대구시 특사경,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오피스텔 적발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난 6~8월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특별단속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숙박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휴가철 숙박업소 이용객의 안전과 합법적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중구의 A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임차해 취사도구와 세면도구 등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4년 3개월간 영업해 2천5백만원을, 동구의 B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임차해 5개월 동안 6백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숙박업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며,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는 아파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에서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앞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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