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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등 전국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24일부터 7월16일까지 국립대 38곳에 대한 교연비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의 교연비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해 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천633명 등 총 3천40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징계처분자 교연비 지급 부적정' 등이 있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해야 하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부실 운영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대구지역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는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3명 경징계, 45명 경고, 250명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대 교직원 228명은 관내·외 출장으로 동일(중복) 시간에 학생지도가 불가능함에도 학생지도 실적 645건을 제출해 학생지도비 1억720만 원 상당을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또 교직원 103명은 연가, 공가, 조퇴 등으로 학생 지도가 불가능함에도 지도상담 등 학생지도 실적 223건을 제출해 학생지도비 3천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육대도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사례 등이 적발돼 13명 경고, 71명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앞서 대구경찰청은 학생지도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북대 교직원 A씨 등 21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영남일보 1월 26일자 11면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권익위는 국립대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당시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자료 제출 거부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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