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시

  • 이자인
  • |
  • 입력 2022-09-12 14:46  |  수정 2022-09-13 08:13  |  발행일 2022-09-12
2022091201000333900014581.jpg
지난 달 24일 밤 10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먹거리타운 인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도위를 주행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동부경찰서가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법류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심야시간대 대구 동구·수성구 mbc네거리 인근에서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 중이던 40대 남성이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외 올해 동구지역에서만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총 3건 발생했으며, 8월 말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중 무면허·음주운전이 전체 위반(51건)의 17.6%(9건)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의 무질서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륜차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차 이동주행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무면허·음주운전 등이다. 주요 교차로와 상습위반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선 캠코더 단속도 병행한다.

동부경찰서 교통과는 "이륜차 등 두바퀴 특성상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뿐만 아니라 협력 단체와 합동해 운전자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자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동정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