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농지 투기 막을 '농지위원회' 출범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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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5 15:44  |  수정 2022-09-15 15:50  |  발행일 2022-09-15

대구 동구청이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농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5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동구청에서 농지위원회 위촉식과 출범식이 개최됐다. 농지위원회는 지난 8월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동구청은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농업인, 농업 유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추천받아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동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동구 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 이상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 법인 또는 외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한 경우 등을 심사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을 면밀히 심사해 농지 투기는 막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는 활성화되도록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 농업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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