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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6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총 6건이다.
한때 연인관계 등으로 알고 지냈던 상대방에게 지속적 스토킹 행위를 한 사례, SNS를 보고 호감을 느낀 이성에게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내며 '문자 폭탄'을 한 사례 등이 있다.
올해 2월, 과거 알고 지냈던 여성에게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거나 신체 접촉을 한 남성이 대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제정됐으며, 이로써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구에서 처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노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영남일보 2021년 11월25일자 6면 보도 등)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 '잠정조치 4호'를 받아 유치장에 입감된 바 있다.
대구경찰청 안중만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 행위가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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