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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입구 |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이후 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스토킹범죄 및 보복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영남일보 9월16일 등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처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범죄 대응을 하겠다는 것. 다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기준과 매뉴얼 마련 등이 숙제로 남았다.
또한 경찰청 방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스토킹 사건 관련 전수점검을 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6명이 해당 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노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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