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 피해 전수조사? 느슨한 법 집행 반성부터

  • 논설실
  • |
  • 입력 2022-09-21   |  발행일 2022-09-21 제27면   |  수정 2022-09-21 06:39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6명이 해당 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당역 사건' 직후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30대가 대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드러난 사건이 이 정도라면 문제화될 수 있는 경우는 훨씬 더 많다. 대구경북에서도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법원과 국회, 정부가 뒤늦게 법·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대구·경북경찰청도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법 개정과 대책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당국의 의지다. 강력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잇따르는 것이 법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경찰은 선제적으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법원도 서면 경고·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신당동 피해자의 'SOS'는 무시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0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건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6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위반율이 각각 13.2%, 13.0%에 이른다.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를 했음에도 가해자 구속 건수는 2.7%에 그쳤다. 법 집행을 소홀히 한 법원과 검경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당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