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결국 대화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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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2   |  발행일 2022-09-22 제23면   |  수정 2022-09-22 06:36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대현동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경북대 유학생인 건축주 등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건축주들의 사원 건립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주민들은 결사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명분이 없는 주민들로선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건축주와 주민들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자칫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달 건축주 측이 공사 자재를 반입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80대 주민 2명이 공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사원 건립 찬성 측은 주민들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창호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며, 같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북구청의 중재도 요청했다. 아쉬운 것은 북구청의 태도다. 북구청은 현재로선 중재 계획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건축주와 주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 갈등을 방치하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무슨 말을 할 텐가.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혐오와 차별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방정식이다. '열린 사회'를 향한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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