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면서 예방백신을 둘러싼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 A씨의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사실이 지난 20일 전해졌다.
앞서 영남일보 취재진은 지난해 과거 일반 예방접종 부작용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도(영남일보 2021년 8월23일자 8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백신 이상반응 주장이 잇따랐지만,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역대 판례를 들여다보고 코로나19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접종자(원고)가 승소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들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안나현 변호사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대해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 왔고, 기준도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 제동을 건 첫 판결이라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과성 입증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것이 많은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를 주장해 온 이들에게도 의미가 적지 않다. 지난해 부인이 심각한 이상반응 의심증세를 보인 한 50대 대구시민은 "인과성을 끝내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적 소송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 A씨의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사실이 지난 20일 전해졌다.
앞서 영남일보 취재진은 지난해 과거 일반 예방접종 부작용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도(영남일보 2021년 8월23일자 8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백신 이상반응 주장이 잇따랐지만,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역대 판례를 들여다보고 코로나19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접종자(원고)가 승소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들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안나현 변호사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대해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 왔고, 기준도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 제동을 건 첫 판결이라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과성 입증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것이 많은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를 주장해 온 이들에게도 의미가 적지 않다. 지난해 부인이 심각한 이상반응 의심증세를 보인 한 50대 대구시민은 "인과성을 끝내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적 소송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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