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주민·건축주 대립각..."북구청이 이슬람사원 갈등해결 적극 나서야"

  • 이동현
  • |
  • 입력 2022-09-28 07:00  |  수정 2022-09-28 07:04  |  발행일 2022-09-28 제10면
공사 방해 주민 2명 검찰송치
시민사회, 지자체에 역할 촉구
북구청 "양측 원할 시 자리 마련"

2022092701000799700034411
지난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반대 주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영남일보 DB〉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이후에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숙지지 않으면서, 시민사회와 건립 반대 주민 모두 북구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법원 판결 이후에도 반대 주민의 실력행사가 이어지면서 사법처리되는 경우까지 발생, 이 같은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27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70~80대 여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서 모래 위에 드러눕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에게 수차례 모래에 누워있던 주민에게 경고했으나 방해가 계속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근 건축주 측은 2년간에 걸친 대구 북구청과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곧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이 계속 건립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령의 주민 2명이 송치되면서 대현동 주민으로 구성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현동 비대위)의 분위기도 좋지 않다.

김정애 대현동 비대위 부위원장은 "송치된 두 분 중 한 분이 체포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측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곧 이슬람 사원 건립과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6~7년 동안 무슬림 유학생들이 모여들어 라마단 기간 등에 시끄럽게 하던 것을 참아왔는데, 동네 한복판에 종교시설을 짓는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주민이 송치된 것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라며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시를 받고도 제3자로 주민들을 소송에 참여시킨 북구청의 책임이 크다. 공공기관이 무슬림과 주민들의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더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구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 송치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양 측에서 대화를 원하면 언제든지 구청에서 자리를 만들 것이다. 아직 자세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서도 북구청과 반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북구청은 1심에서 패소한 뒤 법무부의 권고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대현동 비대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3자로 항소에 이어 최종심까지 참여했다"며 "북구청이 처음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했다면 우리도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비용을 두고도 북구청과 반대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패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대현동 비대위 측은 "북구청장이 피고로 적시돼 있고, 북구청의 법률판단과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므로 비용 부담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