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 시민들은 잘 모른다…지자체, 국기 관련 조례 추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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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7  |  수정 2022-10-07 07:07  |  발행일 2022-10-07 제6면
'국경일 의미 퇴색' 아파트 단지 내걸린 태극기 보기 드물어

시민들, 게양 참여 저조한 가운데 관련 법도 무지·무관심

대구 북구의회 관련 조례 발의…대구 지자체 중 다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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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네거리 앞에 게양된 가로기.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10월1일 국군의날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는 계속해서 국기를 게양해도 되지 않나요?"

6일 오전 11시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국경일에 아파트 단지 등에서 태극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기 게양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며 안타까워했다.

북구청 앞에서 만난 시민 B(26·대구 북구)씨는 "아무래도 게양 자체를 별로 안 하다 보니 어떤 것이 맞고 틀린 지 관심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기 관련 법을 알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또 "깃봉 모양과 색깔이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국기법(이하 국기법) 제7조에 따르면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기법은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는 국기에 대한 기본 사항뿐만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 △깃면·깃봉·깃대 등 △게양일 △게양 방법 △관리법 등이 상세히 나와 있으며,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사항도 제정돼 있다.

법에 따르면 국경일과 현충일·국군의날 등 기념일에 국기를 게양한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지만,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24시간 계속해 게양할 수 있다. 특히 10월에는 1일부터 9일까지 계속 달아놓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대구 북구청 등 일부 관청에서는 기념일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9월 말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10일 동안 가로기를 계속 달아 놓고 있다. 주민들도 달고 내리기를 반복하지 말고 계속 게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9월 '대구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동구·중구·남구 이후 5번째 조례 제정이다. 조례안은 북구의 게양일과 국기선양 사업, 국기선양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현수 북구의원은 "올해 광복절에 북구에 국기게양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발의하게 됐다"며 "통상적으로 국기게양, 보훈의 의미, 게양일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태극기를 바로 알고 국가관에 대한 가치, 보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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