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山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이름 올릴까] 총면적 71% 사유지…'소유주 재산권' 국립공원화 최대 쟁점

  • 이자인
  • |
  • 입력 2022-10-11  |  수정 2022-10-11 09:12  |  발행일 2022-10-11 제8면
[名山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이름 올릴까] 총면적 71% 사유지…소유주 재산권 국립공원화 최대 쟁점
최성덕 팔공산국립공원반대위원회 위원장
팔공산의 국립공원화는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난관은 '지주들의 재산권'이다. 2019년 대구경북연구원 시·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시·도민 600명 중 72.3%와 거주민·상인 62명 중 58.1%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지소유자는 232명 중 49.1%가 반대 입장으로 37.9%만이 찬성 입장이었다.

팔공산의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71.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찬성하는 사찰을 제외해도 54% 수준이기에 공원경계안을 조정·결정하는 데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2~2013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본격적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좌초된 바 있다. 지난 3월과 4월에도 팔공산국립공원반대위원회는 반대 집회를 갖고 "도립공원 지정 이후 상수도보호구역·그린벨트·문화재보호구역·자연공원보호법·고도제한 등에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고 목소리 높였다.

실제 자연공원 추진 과정에서 국가가 주민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80년 제정된 자연공원법이 1998년 개정되기 전까진 모든 자연공원의 지정도 환경부가 아닌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으며, '주민공청회' 절차도 2008년 전까지 없었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2000년대 이후 지정된 국립공원은 단 2곳, '무등산'과 '태백산'뿐으로 나머지 국립공원 20곳은 1967~1988년 사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군사정권 시절 추진됐다. 이 과정은 도립공원 지정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그렇기에 팔공산 토지 소유주들은 이번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선 조건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성덕 팔공산국립공원반대위원장은 "국가에 반대를 하면 잡아갔던 시대였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지 유불리를 알 수 없었다"며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주들도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고충을 알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조건부찬성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자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획/특집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