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류동 추락사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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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31  |  수정 2022-10-31 08:26  |  발행일 2022-10-31 제6면
대구 두류동 추락사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최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건설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25일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일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영남일보 8월26일자 8면 보도)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발판, 추락 방지 그물망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단체의 규탄이 이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26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 우리는 상부 고소 작업을 진행할 시 안전 발판 및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현장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구경북내 재해 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해 사고 사망자는 대구 11명, 경북 20명이다. 특히 전국 주요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39.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끼임(17.8%), 물체에 맞음(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건설업체인 중흥토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하도급 근로자의 사망 책임을 원도급에 묻는 사례도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원도급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유족들은 건설 현장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의 사과를 요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작업 지시가 내려지지 않은 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건설사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명확한 사실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취재진이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해당 건설사는 아버지가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현장에서 작업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유족과 노조가 입수한 현장 관계자와의 대화에는 아버지에게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아버지는 안전시설 미비로 추락했지만 아버지의 건강 상태, CCTV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유족들이 원치 않는 부검까지 진행했다. 원청 관계자에게서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법대로 올바른 조치가 이뤄지길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의 주장에 건설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현장 작업 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건설 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인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가량 지났음에도 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졌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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