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예방대비 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 돼" 지적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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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1  |  수정 2022-10-31 19:00  |  발행일 2022-11-01 제1면
문현철 교수 "주최가 없는 축제라는 것 자체가 틀린 논의다"

"기본법에 재난 발생시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 보호의무 분명히 있다"
전문가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예방대비 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 돼 지적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서울 이태원 참사에 대해 재난관련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지적하고 있다.

영남일보는 이번 사고와 관련 문현철 숭실대 교수(재난안전관리학과)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문 교수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 첫째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모여든 인적 요인이 있다. 둘째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경사도가 있어 군중압력의 강도가 강해졌다는 것이고, 음악이 너무 커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알려도 전파되지 않았던 것이 세 번째 요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요인 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더 몰리지 않도록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예방대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압사와 같은 대참사를 막기 위해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잘 작동돼야 한다"면서 "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현장을 관리하는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역할과 기능을 자세히 알리고 있다. 이러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잘 작동되는 것이 우선이며, 주최가 모호하기 때문에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문했다.

문 교수는 또 "정밀하게 조사하면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지켰느냐의 질문이 나올 것이고, 주최가 없는 축제라는 것 자체가 틀린 논의다"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은 신고 의무가, 위험 발생했을 땐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책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을 정확히 판단하고 제대로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여기서부터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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