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좋은 이웃 되기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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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2  |  수정 2022-11-22 06:44  |  발행일 2022-11-22 제23면

얼마 전 문경지역 독자들에게 배달된 신문에 아파트 분양 전단이 들어있었다. 인근 상주시 함창읍에 짓는 빌라 분양 홍보물로 '점촌에서 5분 거리'를 큰 글씨로 강조했다. 며칠 뒤에는 함창의 식당 홍보 전단이 신문 사이에 끼어 있었다. 상주시 함창읍에서 만든 두 전단은 같은 생활권인 문경시의 소재지 점촌 사람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주시와 문경시는 고려 시대부터 같은 행정구역이었다. 30여 년 전 문경시의 전신이었던 점촌지역이 시로 승격한 뒤 함창읍의 일부를 편입하는 등 역사적으로도 이웃이었다. 근래 들어서도 두 지역은 산불 진화 헬기 공동임차, 점촌하수처리장의 상주시 함창읍 주민 공동이용, 문경 흥덕정수장의 상주시 함창읍·이안면 공동이용 등 상생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문경시와 경계한 함창읍은 동일 생활권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이다.

지난해 상주시가 문경시청과 가까운 곳에 대규모 추모공원 조성에 나서면서 불협화음이 생겼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가 함창에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해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 농촌 지역인 함창읍에 제법 규모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문경시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게 뻔하다. 실제 몇 년 전 함창에 건설한 LH 아파트에도 상당수 문경시민이 입주했다.

상주시가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여긴 문경시는 이제는 상주시와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이웃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더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는 태도다. 가까울수록 기본 관계를 잘 설정하지 않으면 멀리 있는 타인만도 못한 경우가 생긴다.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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